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
매일 정말 시간이 감쪽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10월이 가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2-3개월이 남아있긴 한데 정말 한주 주말을 기다리다 보면 한달이 가고 한달이 가면 1년이 지나가는것 같아요
요즘 들에 가면 많은 벼들을 추수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곡과일이 모두 익어가는 시기에 이제는 모두다 이제 벌판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부들이 힘들게 한해 농사를 거둬들이듯이 내가 땀흘려 봄에 여름에 일을 했으니 이렇게 가을에 내가 추수할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할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기 보다는 오늘 할수 있는 것등은 마무리 하고 계속 익숙한것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것에 도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만만하지는 않을거에요 여러가지로 고비도 많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선택의 기회도 있을거에요 여기서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희비가 엇갈릴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인생에 책임을 지고 지혜롭게 지름길로 잘 갈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판단을 우리가 살다보면 요구할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게 바로 직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대로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랑이나 방황할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씩 내가 작은일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돈을 이왕이면 많이 버는게 좋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처음 들어갈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근무할 시간과 그리고 임금을 책정하고 회사는 이렇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월급을 받는 댓가로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는것이죠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상호 계약서에 의거해서 아무리 구두로 얼마를 약속하고 해도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요 문서로 항상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햇을경우 회사에서는 1일을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죠 실제 하루는 일을 안해도 하루치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나중에 월급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입니다.
근로자가 개근을 하고 80% 이상을 출근 만근을 했을때 주휴수당 임금까지 챙겨서 줘야할 의무가 회사에게는 있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임금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을 해보기로 할께요 일단 시급당 최저시급을 책정을 하고 여기서 한주에 몇시간 근무하는지 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4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때 예상주급은 41만원정도 책정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주급과 월급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위와같이 한주에 40시간을 예로 들경우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일당 예상 주휴시간은 68,720원이 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의 정의를 따르면 위와같이 근로자가 한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일할경우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책정에서 임금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에도 회사에서는 준수할 여러가지 기준법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기준과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겠죠 소정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것이죠
위와같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할경우 회사에서도 벌금을 받을수 있음으로 우리는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생각을 해서 지킬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