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카드 청소년 등록 및 잔액조회 하는법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직장인들은 바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때도 해당 카드를 살짝대기만 하면 바로 요금이 나가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용카드에서는 해당 카드를 이용을 하면 매월 대중교통요금으로 나간금액중 5% 또는 10%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내가 교통비로 요금을 많이 사용한다 하면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을 하죠
아니면 직접 내가 지하철역에서 1회용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아예 지하철만 사용하는 정기권을 사용을 합니다. 한달에 55000원 내고 그리고 월 60회를 이용할수 있는것이죠
그러면 매일 회사 출퇴근과 지하철에 잠깐 볼일있어서 친구만나는것등 모든것이 해결이 되죠 하지만 정기권같은 경우는 버스를 탈때 할인이 안됨으로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버스랑 지하철 갈아탈때 할인을 받는 것은 신용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반면에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학생용으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때 팝카드를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사용하는 카드로서 해당 카드를 구매하고 나서 학생등록을 해줘야만 학생 할인을 받을수 있는것이죠
pop카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시고요
팝교통카드를 사용을 하면 교통카드와 멤버십 모두 한번에 사용이 가능하네요
먼저 자신의 카드로 회원가이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팝카드 할인등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기서 팝캐시비 할인등록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겟습니다.
위와같이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 카드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외에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등으로 표기된 카드 같은 경우는 캐시비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ars를 통해서 할인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그외에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으로 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만약에 팝카드에 있는 잔액을 환불받으려고 하면 편의점에서 2만원 이하부터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수수료 500원이 부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